2024. 9. 5. 02:33ㆍ기초생활수급자 일기
오랫만에 마천2동 동사무소에 놀러가서 고마운
익명의 기부자 분께서 증정을 해주신 쌀을 받을려고 찾아가면서
소득이 없다는 소득신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가난한 서민 분들이 구입을 하기에 굉장히 비싼 10kg 쌀을
기부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오면서 공무원 선생님이 농담으로
선생님 그래도 체격이 있으신데 10kg 무게는 무겁지 않을것 같은데요.?
에이~! 가볍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체력은 그리운 젊은 시절과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선생님들과 농담을 하면서 정자로 노숙자 이름을 작성을 하면서 기재하고
익명의 기부자 분께서 증정을 해주신 고마운 쌀을 받아왔습니다.
집에서 남아 도는 먹지를 않은 오래된 약을 버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놀러가는김에 잊어버리지 않을려고 머리속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복지과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단돈 5원이라도
돈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무조건 소득신고 서류를 작성을 하면서
제출해야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해당 사항이 있지만 단돈 5원이라도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계셔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cm 신장 키가 작고 못생긴 뚱뚱한 남자는 왼쪽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서
고관절 뼈의 사용이 가능한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몸이 아프고 걷는게 힘들어도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아픈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에 놀러가서 소득 신고 서류를 작성을 하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 서류를 작성을 하면서 제출할때 가장 중요한 기재 내용은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수십년동안 지겹게 배웠던 6하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득이 발생을 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을 하는지 복지과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선생님을 만나서 소명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기재를 하면서
작성하고 소득 신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 신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흐르고 다음달
복지 급여를 받기 이전에 한번더 동사무소에 놀러가서 급여 금액은 0원
내용을 기재를 하면서 소득이 없다는 앞으로 발생을 하지 않다다는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들은 가장 중요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소득이 없다는 앞으로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내용의
서류를 작성을 하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에 소득 신고를 하면서 제출을 했을때
기재한 금액만큼 복지급에서 계속 차감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을때
소득이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하면서 복지과 부서에 제출을 하지 않아서
5개월동안 110,000원을 계속 차감을 당해서 복지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차감을 당한 복지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거나 나중에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