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수도 물세 수도 요금 10,300원 납부 2024년 9월13일(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2024. 9. 13. 12:19ㆍ기초생활수급자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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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한번씩 물세 수도 요금을 납부를 하라는
문자 메세지가 날라왔습니다.
문자메시지
노랭이 지로영수증
서울상수도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하면은
2가지 방법으로 언제든지 청구서를 받아보면서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분들은 lh전세임대주택을 어렵게 구해서
생활을 하면은 서울상수도 고객상담실에 따로 전화를 걸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복지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지원이 누락이 되면은 내가 거주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상수도 지점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과금에 대해서 복지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 놀러가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으면서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 본인이 맞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은 고마운 복지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겨울 날씨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화장실과 주방 싱크대 수도를 너무 많이 열어놨는지
두달에 한번씩 청구되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면서
100,000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수도요금이 나왔습니다.
2번째 맞이하는 겨울에도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수도꼭지를 열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사용을 하면서
놔둬야 하는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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